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2.06.15, 2014.04.30, 2020.07.13., 2023. 11. 8.>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2.06.15, 2014.04.30, 2020.07.13., 2023. 11. 8.>
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1997.01.20, 2014.04.30, 2018.2.9., 2020.07.13., 2022.8.20., 2023. 11. 8.>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신설 2023. 11. 8.>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992.06.15)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06.15, 2002.05.13, 2018.8.20., 2023. 11. 8.>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장의 근속연수, 동간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1992.06.15, 2014.04.30)
③ (삭제 2014.04.30)
장학생은 연간 서구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12.01, 1991.08.05, 1997.01.20, 2002.05.13,2018.8.20., 2023. 11. 8.>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1. 8.>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05.13, 2014.04.30, 2018.8.20., 2023. 11. 8.>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23. 11. 8.>
[제목개정 2016. 10. 1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3.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8.]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서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