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 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8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9., 2026.7.1.>

제2조

통장후보자 신청 공고

① 동장은 통장임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2022.5.9.>
1. 모집 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 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2개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수막 공고도 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1명 이하 접수된 경우 동장의 재량으로 재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④ 모든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통장후보자 신청 및 접수

① 통장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관할 주민 20명 이상 성인(19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실정에 따라 세대별 추천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2021.11.15., 2023. 6. 28.>
②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후보자 등록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통장임명심의위원회 구성

①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며 사안 발생시 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8.10.05., 2021.11.15., 2022.5.9.>
② 위원은 동에 거주하는 자생단체 회원, 저명인사 가운데 위촉하되, 저명인사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동일 자생단체 회원을 2명 이상 위촉할 수 없으며, 현임 통장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1.15., 2024. 11. 26.>
③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하며, 위촉장에는 활동기간 및 자동 해촉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5.9.]

제5조

통장후보자 등록 사전심사

동장은 통장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15., 2022.5.9.>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주민 20명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3. 제11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심의

① 심의위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상자를 심의 한다.
② 심의 사항은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 업무수행능력, 면접 평가 등이며,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로 한다.
③ 면접평가는 발표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문항은 동장이 미리 작성하여 평가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의 항목에 따라 평점하고 서명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장 입후보자가 현 통장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제7조

심의 결과 통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출한 심사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임명심의결과통보서로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8조

심의내용 공개 금지

①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사기준표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동장은 심의위원회 개회 전에 심의내용 공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9조

임명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3회 이상 통장후보자 신청 공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할 구역 내 거주자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접 통(지리상 접해있는 통을 의미한다) 거주자를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며, 재공고 종료일까지 현 통장 외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명 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6.>
③ 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의 직접 선출을 거쳐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⑤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⑥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9.]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22.5.9.>]

제9조의2

등록 및 보고

① 통장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명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제출 및 심의 절차는 생략한다. <단서 신설 2018.10.05.>, <개정 2021.11.15., 2022.5.9.>
② 통장 임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 임명대상자 조서를 첨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5.9.>
③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④ 동장은 통장 및 반장, 명예반장이 임면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장ㆍ반장ㆍ명예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목개정 2022.5.9.]

[제9조에서 이동 <2022.5.9.>]

제10조

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의 색채는 옅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하며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 및 회수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장증을 발급받은 통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지참 제시 하여야 한다.
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해임

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해당 통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가 인접 통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스스로 사의를 원하는 경우
5. 통의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6. 그 밖에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활동이 극히 불량하여 통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통장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1.11.15., 2022.5.9.>
1.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때
3. 민사 사건 등으로 통 주민과 화합을 저해하고 동장의 화해조정 명령을 거부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2.5.9.]

제12조

복무

통장 복무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13조

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최한다. <개정 2021.11.15.>
② 반상회는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하되 수개의 반이 함께 하는 통 반상회는 통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반상회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1.11.15.>
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3. 생활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 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통장은 반상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반 운영위원회

① 반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반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5.>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 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ㆍ협의

제15조

직무대행

통장이 장기출타, 그 밖의 사고로 그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이 직무대행자를 자율 선임하고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6조

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9., 2026.7.1.>
1. 적십자회비 면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3.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