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58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2.02, 2018.8.20., 2021.6.30., 2026. 7. 1.>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1992.06.15)
②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5.9.>
③ 통ㆍ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9.>

제3조

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8.20.>
1. 반은 20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8.20.)
2. 통은 4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1992.06.15)
1. 반은 40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며 통은 6 이상 7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棟)은 2개동(棟)으로 1개통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8.20.>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 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3.08., 2023. 11.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5조

통장임명심의위원회

① 동에는 주민추천을 받은 자의 주민지도력 등을 심의할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2022.5.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3.31., 2022.5.9.>
③ 위원은 해당 동 자생단체회원 및 저명인사 등으로 하며, 동장이 위촉한다.<개정2010.12.02>
④ 위원은 심사당일에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심의완료 후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2007.12.31>
⑦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제목개정 2022.5.9.]

[전문개정 2003.12.22]

제5조의2

삭 제 <2022.5.9.>

제6조

삭제

삭제 <2022.5.9.>

제7조

임무

통 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8.2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2003.12.22, 2018.8.20.)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개정 2003.12.22)
6. 통 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마을주변 정비(청소감독, 불법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리 등)
10.저소득가구,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신설 2015.02.13.>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2.13.>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 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3.12.22

제11조

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1.04.13)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임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2000.03.08, 2018.8.20.)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 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8.20.>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편의제공

통 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월정수당 지급 시 임기 만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새로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11. 8.>
③ 월정수당 일 단위 계산 시 근무 일수는 위ㆍ해촉일이 속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1. 8.>
④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⑤ 명절상여금은 해당 명절을 기준으로 현임 통장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2.5.9.> <개정 2023. 11. 8.>

제14조의2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연찬 워크숍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2.05 개정 2015.6.9, 2019.10.15>
②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5.6.9>
③ 구청장은 모범적인 통장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신설 2015.6.9>

제14조의3

동 통장단 및 통장협의회 설치 등

① 동에는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장단을 둘 수 있고, 구에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각 동 통장단 회장으로 구성되는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통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8.>
1. 주요 행정시책의 주민 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통장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
3. 그 밖의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통장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8.>
④ 이 조례 외에 통장단과 통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1. 8.>

[본조신설 2019.10.15.]

[제목개정 2023. 11. 8.]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 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