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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8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취약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등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교부결정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

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3., 2026. 7. 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