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 2026. 9. 30.]
이 조례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 2026.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6.6.10., 2019.4.16., 2020.7.13., 2020.12.31., 2022.4.8., 2024. 6. 2., 2026. 7. 1., 2026. 9. 30.>
1. “산모 산후 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란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동행이 어려운 아동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병원 동행 및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2. 산모 산후 관리비
가.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한 경우
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
3. 임신ㆍ출산용품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5.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6.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행사, 홍보 사업
7. 그 밖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다만, 첫번째 출생아가 다태아일 경우 태아별 순위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1.1.1., 2019.4.16., 2020.7.13., 2023. 6. 5., 2024. 6. 2.>
② 산모 산후 관리비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4.16., 개정 2020.12.31.>
③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긴급 진료 등 병원 방문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4. 6. 2.>
④ 임신ㆍ출산용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6주부터의 임신부와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는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6. 2.>
[제목개정 2024. 6. 2.]
[전문개정 2026. 9. 30.]
[제4조에서 이동<2026. 9. 30.>]
①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출생신고 사항, 지원대상 여부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ㆍ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용품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전문개정 2026. 9. 30.]
[제6조에서 이동<2026. 9. 30.>]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사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2.4.8.]
[제7조에서 이동<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