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담당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경찰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구의회 의원 2인
3.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담당이 된다.
①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ooo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동 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① 지도위원은 전ㆍ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