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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8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4., 2023. 6. 2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06)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팩스ㆍ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1. 신고인의 성명 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2. 24.>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대상 등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4.>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7.12.31>
4.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12.31>

제7조

지급

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23. 2. 24.>

제8조

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2. 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4.>]

제9조

사후관리

제7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접수ㆍ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