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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9.,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9.>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 서구 지역 내에 둔다.<개정 2026. 7. 1.>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3. 29.>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자활ㆍ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및 일시보호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구축 운영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

설치ㆍ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랑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3. 3. 2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단체 변경 시 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등

[제목개정 2023. 3. 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청소년 기능 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2026. 7. 1.>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9.>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3. 3. 29.>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29.>]

제8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29.>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9.>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일정 소득이하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 3. 29.>]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제9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실무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20명 이내로 센터에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29.>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3. 29.>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사례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 가능하다. 단, 센터 내부 관계자만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대체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9.>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9.>]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제10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등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