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내용으로 1년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 (최초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