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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8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일상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2024. 12. 18.,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 이용요금, 프로그램 수강료 등 수련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에 적용한다. 1. 서구청소년수련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재로 3) 2. 서구청소년문화의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136) 3. 쌍촌청소년문화의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오월로 23) [전문개정 2024. 12. 18., 2026. 7. 1.]

제4조

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12., 2024. 12. 18.>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개정 2016.10.10.>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6. 7. 1.>
② 수련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18.> <개정 2026. 7. 1.>

[제목개정 2024. 12. 18.]

제6조

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련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2024. 12. 18.>
②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시설별로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4. 12. 18.>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4. 12. 18.>

제7조

이용승인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4. 12. 18.]

제8조

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구청장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서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청소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8.]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개정 2020.10.12., 2024. 12. 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시설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삭제 <2024. 12. 18.>
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4. 12. 18.>

제10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4. 12. 18.>
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2. 18.]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3.15., 2024. 12. 18.>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8.>

[제목개정 2024. 12. 18.]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18.>

제13조

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4. 12. 18.>

제14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전문개정 2020.10.12.]

제15조

전문강사초빙

① 구청장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2.]

제16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별 운영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는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