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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자치법규 20358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3.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ㆍ창작기회 제공
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창달과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

제4조

구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책반영

① 구청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제7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지원

구청장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류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역간 또는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