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3.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ㆍ창작기회 제공
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창달과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역간 또는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