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1.1.8.,2021.6.30.,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1.1.8.,2021.6.30., 2026. 7. 1.>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15, 2011.9.26, 2016.11.01., 2021.1.8.,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