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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1.1.8.,2021.6.30., 2026. 7. 1.>

제2조

소재지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15, 2011.9.26, 2016.11.01., 2021.1.8.,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