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2026. 7. 1.>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 순으로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라 “구”라 한다)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6. 7. 1.>
④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21.11.15.]
[전문개정 2021.11.15.] [시행일: 2022.1.13.] 제2조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0.06.23., 2021.11.15.>
② 소관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ㆍ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8.09.10., 2010.06.23., 2021.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처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6.23]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