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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기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7. 1.>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장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사업지구 동장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8, 2019.11.14, 2020.02.10.>

제10조

실비 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6.,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