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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358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광주서부경찰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장 및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8., 2026. 7. 1.>
1.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개정 2018.8.20.>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구 및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