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서구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서구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제5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서구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동 방재단은 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제5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 방재단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단장의 승인 하에 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동 방재단원은 서구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④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동의 단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
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방재단(서구 방재단, 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2. 단장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 경우
3.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잃은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② 단장이 해임되어 새로운 단장을 선출한 경우, 신임 단장의 임기는 해임된 단장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임기 종료 후 재 선출된 경우는 처음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단장은 서구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서구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서구 방재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⑥ 간사는 동 대표를 보좌하며 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3.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4.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5.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6.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7.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8.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등 상시 관리
③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 또는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송료,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사용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賃借)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8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운송료,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연 2회 이상의 방재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하여 서면교육으로 갈음하거나, 교육 및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단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서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6. 7. 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장례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례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례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례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례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6. 7. 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 부단장, 동대표
2.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송설비(증폭기) 등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