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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8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 2026. 7. 1.>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 11. 1., 2026. 7. 1.>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01.>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0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16.11.01.>
1. 지역주민 대표(구의회 의원 등)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5. 4.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19.3.15.>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6.11.0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개정 2016.1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09.10, 2016.11.01.)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01.]

제6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1.0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2016. 11. 1., 2022. 11. 16., 2026. 7. 1.>
② 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4.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