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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징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8.>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0.1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0.10.>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진술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07.13., 2023.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제9조

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12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