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7. 1.>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8.>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0.1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0.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07.13., 2023.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 7.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