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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8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ㆍ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8.5.10., 2021.12.20., 2025.4.15., 2026. 7. 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2.2., 2021.12.20.>
②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개정 2021.12.20.>
1.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재정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 교통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04.0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20.>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
3. 제반 보고사항
4. 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참가자 성명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4.04.07)
④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04.07)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4.04.07, 2008.04.10>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책임연구위원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12.2., 2021.12.2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ㆍ보고
2.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사항에 대한 종합추진상황 관리 ㆍ보고
3. 그 밖에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세부 조사 ㆍ연구 <개정 2019.7.16.>
② 책임연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1995.12.02)
③ 책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02)
④ (삭제 1995.12.02)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1.12.20., 2022.11.16., 2026. 7. 1.>
② 자문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1.05.10) <개정 2004.4.7., 2021.12.20.>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