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20., 2026. 7. 1.>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8.20.>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0., 2025. 1. 7.>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8.20.>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 보고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0.>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8.20.>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