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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58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원의 총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11.11.3. 2012.1.3, 2012.2.24, 2012.12.31, 2013.3.28, 2013.9.30, 2013.12.11, 2014.04.14, 2015.01.02, 2015.7.27, 2016.06.30., 2016.12.21., 2017.7.1., 2017.12.8., 2018.1.31., 2018.3.28., 2018.7.31, 2018.12.31, 2019.7.30, 2019.11.14, 2020.12.29., 2021.12.20., 2021.12.30., 2022.3.18., 2022.12.23., 2023. 2. 24., 2024. 12. 18., 2026. 1. 28., 2026. 7. 1., 2026. 8. 5.>
1. 집행기관의 정원: 1,07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 2009.01.28, 2012.2.24, 2013.12.11, 2014.07.29>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28, 2009.11.25, 2010.12.29, 2012.1.3, 2012.2.24, 2013.12.11, 2014.04.14, 2014.07.29, 2015.01.02, 2015.7.27, 2016.6.30., 2016.12.21., 2021.12.20., 2021.12.30., 2022.3.18., 2022.8.5., 2024.3.6., 2024. 12. 18.>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