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1.28, 2009.02.24, 2009.06.18, 2009.12.22, 2010.01.07,2010.02.19, 2010.12.29, 2011.9.2, 2011.9.16, 2011.11.3, 2011.11.30, 2012.1.3, 2012.2.24, 2013.11.29, 2013.12.11, 2014.04.15, 2014.07.29, 2015.01.09, 2015.02.05, 2015.7.27, 2015.12.29, 2016.06.30., 2016.07.22., 2016.10.31., 2016.12.21., 2021.12.30., 2022.3.18., 2022.8.5., 2022.12.30., 2023. 2. 24., 2023. 3. 16., 2023. 7. 19., 2023.12.21., 2024.1.3., 2024.3.6., 2024. 6. 26., 2024. 7. 5., 2024. 12. 23., 2025. 1. 10., 2025. 2. 7., 2025. 6. 27., 2025. 9. 26., 2025. 12. 5., 2025. 12. 23., 2025. 12. 31., 2026. 7. 1., 2026. 7. 8., 2026. 7. 10., 2026. 7. 24., 2026. 8. 5.>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6.30.]<개정 2019.4.2, 2019.7.30, 2020.12.29.,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