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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358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3.07.1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0.10.>
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09.19, 2016.10.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1)

제3조

방범수당

(삭제 199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