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 25., 2008. 7. 10., 2011. 6. 10.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 25., 2008. 7. 10., 2011. 6. 10. 2026. 7. 1.>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08.07.10, 2011.6.10., 2021.12.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21.12.20.>
삭제 <2023. 6. 5.>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1998. 9. 25., 2018. 5. 10., 2021. 12. 20., 2026. 7. 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7.10, 개정 2011.6.10.>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5.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01, 2011.6.1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10>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7.10, 2011.6.10, 2015.7.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09.25, 2008.04.10, 2008.07.10,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