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2026. 7. 1.>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ㆍ과 및 보건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9.10)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 근무상황부 또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ㆍ파견 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8.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1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평상 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경영 규정」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지침서를 업무 종류별로 알맞게 작성하고, 업무의 인계 시 이를 후임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28> <개정 2026. 7. 1.>
③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풀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