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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58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9. 5., 2008. 4. 10., 2015. 7. 1., 2024. 4. 8., 2026. 7. 1.>

제2조

구성

① 위 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4.0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1988. 9. 5., 1999. 11. 30., 2002. 11. 12., 2024. 4. 8., 2026.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4.08.>
1. 당연직: 지명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 9. 5., 2024. 4. 8., 2026. 7. 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2. 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4. 8.>

제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4. 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 4. 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4. 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9. 11. 30.>, <개정 2024. 4. 8.>

[제3조에서 이동 <2024. 4. 8.>]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8.>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본조신설 1999.11.30.]

[제4조에서 이동 <2024. 4. 8.>]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4. 8.>]

제6조의2

제안설명

지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8.]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해당 지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조사 등 관련 조서작성을 하되,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 4.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08. 4. 10., 2022. 11. 16., 2024. 4. 8., 2026. 7. 1.>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목개정 2024. 4. 8.]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