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7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운영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인원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공개모집 : 46명이내
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34명이내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이내
②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6.,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1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기관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위원 모집 등 홍보

서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위원회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7.6.>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ㆍ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담당(업무대행)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09.22, 2009.01.28, 2013.7.18, 2014.6.19, 2014.7.29, 2015.1.9, 2015.7.1.,2016.6.30,2019.3.15,2020.1.17, 2020.12.29., 2022.7.6., 2024.3.6., 2024. 12. 23., 2025. 5. 9., 2026. 8. 5.>
1. 자치ㆍ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실, 감사담당관, 홍보실, 주민자치과, 행복교육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2. 문화ㆍ경제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일자리청년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개정 2025. 12. 23.>
3. 복지ㆍ건강분과위원회 :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양성아동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건강과
4. 환경ㆍ생태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토지정보과
5. 교통ㆍ건설분과위원회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도시공간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개정 2025. 12. 23.>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7.6.>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0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연구회 회원 위촉

연구회 회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