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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7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사무지원과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등을 총칭한다.
2. “강좌”란 자치센터 등에서 주민을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3. “강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자치센터 등에서 강의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 신청한 자가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자치센터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 신청한 자가 수강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등록인원"은 강좌수강신청서 제출 및 수강료를 납부한 인원을 말한다.
7. "수강인원"은 강좌 운영일시에 장소에 참여하여 강의를 받은 인원을 말한다.

제3조

운영 홍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강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 등을 수시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지원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강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부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5조

사용료 등의 결정

동장 및 주민자치회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제6조

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8.>
1.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한 회계책임자는 동장의 사무분장으로 지정
2.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한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지정 <개정 2026. 1. 5.>

제7조

현금출납정리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비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제8조

사용ㆍ수강 신청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③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내용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개정 2021.9.24., 2026. 1. 5.>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

제10조

수강료의 반환

자치센터에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불 신청에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예정 전일까지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제11조

수강료의 집행

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
1.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수리비 <개정 2026. 1. 5.>
3. 자치센터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비 <신설 2026. 1. 5.>
4. 자치센터 공공요금 <신설 2026. 1. 5.>
5.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비용. 이 경우 직전반기 결산 잔액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식 등 소모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신설 2026. 1. 5.>
6. 그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신설 2026. 1. 5.>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고안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12조

신규 강좌 개설

① 동장은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발굴 2.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3.아동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 발굴 4.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발굴 <개정 2019.1.1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하려는 신규 강좌에 대한 수강 신청을 받기 이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강좌 운영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

제13조

강사 및 강좌 관리

① 구청장은 동 자치센터 강좌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강좌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할 때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프로그램 운영 중 교체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2019.1.17.> ③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 등으로부터 공인된 당해 분야의 자격 면허 소지자 2.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의 소유자로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17.> ④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1.회원 만족도 조사 결과 회원수의 4분의3 이상이 찬성하였을 것 2.별표 1의2 프로그램 강사 재심의 기준표에 따른 심의 점수가 75점 이상일 것 <신설 2019.1.17.> ⑤ 강사는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의견 준수와 함께 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19.1.17., 2026. 1. 5.> ⑥ 강사는 내실있는 강좌 운영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⑦ 동장은 선정된 강사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경력,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을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⑧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7.5.18., 2019.1.17., 2021.6.15., 2026. 1. 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본인의 의사 또는 수강인원의 감소 등으로 계속해서 강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강좌를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제13조의2

강사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강사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강사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
② 선정위원은 안건이 발생 할 때마다 위촉하며, 강사 선정이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별표1] 프로그램 강사 심의
2.[별표1의2] 프로그램 강사 재심의

[본조신설 2019.1.17]

제14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동장은 운영되는 강좌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등록부를 작성하되, 등록인원과 수강인원을 사실적으로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제15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추천권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2.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참여 동의서
3.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응모자 설문서
4.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동장이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위원 모집공고에 따라 공모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지원서
2.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참여 동의서
3.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응모자 설문서
4.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위원ㆍ고문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촉 즉시 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고안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 삭제 2026. 1. 5.>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정수는 동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 1. 5.> ② 일반주민 분과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 1. 5.>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상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18., 2019.1.17.>

제17조

<삭제 2026. 1. 5.>

제18조

근무일지

자치센터 사무 수행자는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활동 등 주민자치 활동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19.1.17., 2026. 1. 5.>

제19조

회의록

주민자치회 회의 내용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의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 회의록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2019.1.17., 2026. 1. 5.>

제20조

주민자치회장협의회

① 동 자치센터의 상호 정보 교류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장협의회(이하 “주민자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5.18., 2020.6.12., 2026.7.1.> ②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02.03., 2017.5.18., 2026. 1. 5.> ③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④ 이 규칙 외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2026. 1. 5.]<개정 2019.1.17.>

제21조

기록물

주민자치 관련 주요 기록물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9.1.17.>

제22조

시설 및 물품

동장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제22호서식의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19.1.17., 2026. 1. 5.>

제23조

사무 수행자 지정

동장이 자치센터 사무 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센터 사무 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제24조

자치센터 운영 보고

<개정 2019.1.17.>
① 동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친 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서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② 동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친 자치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제25조

추진위원회

① 서구민 자치어울림 한마당(한해 주민자치 활동을 결산ㆍ공유하는 주민 축제의 장을 말한다.)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서구민 자치 어울림 한마당 추진 계획 심의
2.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행사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17.]

제26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