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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자치법규 20357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ㆍ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06, 2008.04.10>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8.13, 2004.10.06>
1. 법 제27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06, 2008.04.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08.04.10>
3. 삭 제 <1995.08.30>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개정 2004.10.06, 2008.04.10, 2015.7.1>

제3조

지휘 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