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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357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2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서구 주민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3.9.30., 2021.12.20.,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