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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57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8.>

제3조

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6.03, 2001.07.09, 2002.01.16, 2002.12.30, 2004.04.07, 2006.01.10, 2009.12.30, 2010.12.02, 2011.1.1, 2014.3.31, 2014.10.10, 2015.12.30, 2025. 12. 8.>
②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 12. 8.>
③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5. 12. 8.>

제4조

1991.12.03

삭 제(1991.12.03)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3. 31, 2025. 12. 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 12. 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8.>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신청서 또는 발급 서류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10., 2025. 12. 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5. 12. 8.>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6., 2005.6.3., 2014.3.31.,2016.10.10.,2021.1.8., 2026. 8.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 12. 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25. 12. 8.>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25. 12. 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25. 12. 8.>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2.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신설 2025.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03, 2025. 12. 8.>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