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에 대한 기간,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ㆍ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실시주관부서에 이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10.10.>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업무개선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선별된 제안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제안관리카드를 작성 후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응모 할 수 있다.
③ 제안주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관리카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반기내 인사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제안공무원과 제안을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ㆍ조례 제9조제1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조회 등을 받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실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성과 평가결과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안주무부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
1. 금상 : 특별승진
2. 은상 : 특별승급
3.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
4.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