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행정에 관하여 주민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행정에 관하여 주민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개정 2026. 7. 1.>
1. “주민제안”이란 주민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6.10.10.>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ㆍ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것
7.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① 제안에 관심 있는 주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수시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주민제안ㆍ공무원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구청장이 상급기관에 제출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제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제안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ㆍ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2017.10.17>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10.17>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및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공모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8.5.10.>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구청장은 주민ㆍ공무원 의견수렴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구정발전제안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등급결정ㆍ시상ㆍ평가ㆍ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ㆍ과장과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3.15., 2024. 12. 18.>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⑨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 한다. <개정 2021.12.20.>
① 구청장은 제안제도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의 서무담당(6급),제안담당(6급)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내용이 제4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① 구청장은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주무부서 및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재심요청서에 의하여 실시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재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개정 2021.12.20.>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 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제안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채택제안 및 미채택 제안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참여보상으로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5.10.>
1. 금상은 1채택제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 은상은 1채택제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3. 동상은 1채택제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4. 장려상 1채택제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5. 노력상 1채택제안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를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채택제안자에 대하여는 채택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하되, 특전부여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택제안을 실시주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일로부터 제안주무부서장에게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실시주관부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2017.10.17>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제안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개정 2018.5.10.>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