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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57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정보화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7.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의 각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등의 운영 등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실, 통신실 등 정보화 기반시설을 수용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기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문화의 발전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격차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행정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정보보호 대책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