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 2. 20., 2026.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4.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5. 민ㆍ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대상자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1.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ㆍ연계서비스(후원금, 장학금, 교복, 만남의 날 운영 등)
2. 월동관련 지원(방풍작업, 김치, 백미, 연탄, 유류비 등)
3.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이웃돕기
4. 서민생활 지원(취업알선, 풍수, 수맥, 작ㆍ개명, 주례 서비스 등)
5.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자원봉사 및 세탁지원 등
6.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물지원
7. 생계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된 자중 지원여부는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② 국ㆍ시비 및 구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대상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