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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7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4.>
3.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11.14.>

제3조

지원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서구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둔 자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개정 2019.11.14.>
3.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부담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또는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③ 구청장은 부담금이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이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금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