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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7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ㆍ(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명단 및 보험료 부과금액을 작성(별지 제1호 서식)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마감일 2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매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되 지원대상자의 편리도모와 효과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결정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제5조

통지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들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매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의 월별 정산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