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보고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6. 7. 1.>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