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 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투자심사 결과의 구분 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부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7.6., 2026. 7. 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