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6. 7.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 7. 1.>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① 본청의 재무관은 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2024. 6. 2.>
1. 부구청장: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
2.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
3. 실ㆍ과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