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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7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ㆍ, ㆍ장애인복지법ㆍ 및 ㆍ국가인권위원회법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구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

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

교육실시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1조

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제1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민간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4.>
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