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써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수리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방문 지역은 행정구역상 서구로 한정한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한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 비용의 50%. 연간 20만원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3조의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리 비용 지급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에 한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수리센터 등에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등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현황을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 계좌로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나 수리센터 등이 수리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관,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리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