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2025.4.15., 2026. 7. 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2025.4.15.,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2. "공공기관"이라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3. "우선구매 구매비율"이라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5.4.15.>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1.14.>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구청과 소속 행정기관
2. 서구청이 출연한 기관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ㆍ장애인복지법ㆍ 제4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① 서구청장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서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매월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해당 월의 납품실적과 판매(매출)액 등의 결과를 매 반기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 3.서구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납품의뢰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의 기준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법정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5.>]
① 서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5.>]
① 서구청장은 서구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서구청장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서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