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2016.10.10, 2019.11.14.>, 2026. 7. 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2016.10.10, 2019.11.14.>,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무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4.>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ㆍ품위손상ㆍ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