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7(양동 288-6번지)에 둔다. <개정 2026. 7. 1.>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3. 장애인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5.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16.10.10.>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8.5.10, 2019.11.14., 2026. 7.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1.>
④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3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된다. <개정 2026. 7. 1.>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