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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57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9.>
1.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6.3>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경우 포함, 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6.3>
3. “친권자”란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9.6.3>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아의 경우에만 포함함, 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3>
② 신생아 등 출생(유산ㆍ사산의 경우 포함) 후 부득이한 사유(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등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6.3., 2023. 3. 29.>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6.3., 2023. 3. 2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2023. 3. 29., 2026. 7. 1.>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12.30, 2019.6.3>
②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6.3>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및 유산ㆍ사산 사항 <개정 2019.6.3>
2. 지원대상 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 <개정 2019.6.3>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