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돌봄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0.02.10., 2022.8.20., 2024. 12.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25. 4. 15.>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10.10.>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한 기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자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 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2022.11.16., 2026. 7. 1.>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