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7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비용추계서” 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실ㆍ과ㆍ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치법규명
2.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정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입법안 작성 및 평가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ㆍ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의하여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14조

입법안 심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제15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②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2.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8.2.9.>

제19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삭제 <2021.12.20.>

제21조

전문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한다.<개정 2026. 7. 1.>
④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21.12.20.>

제22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또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23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24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5조

시행 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