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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357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보건(지)소
3. 동 주민센터
4. 의회사무국
5. 기타 구비 보조 단체ㆍ기관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2.9.>

제4조

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특별)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기강)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의 주기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감사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개선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 등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시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2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련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의 제출
3.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6. 그 밖에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7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기관
3. 감사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제20조

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시나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2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제20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표창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발생 보고"(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으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

감사담당자의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는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 선발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