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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7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6. 7. 1.>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방범대등은 구청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ㆍ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9조

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